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 여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가 맞다면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맞는지 잘못 알고 폐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살균, 건조 과정을 통해 퇴비나 동물용 사료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 여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인지 헷갈리는 이유
먼저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 여부를 두고 혼동이 오는 이유는 분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은 지자체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분리배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는 수박 껍질을 가연성 배출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일껍질, 동물의 뼈, 조개, 소라, 전복 등의 껍데기, 손질하고 남은 채소뿌리·껍질 등을 모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가연성 배출품목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따로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되는 파인애플 껍질이나 파뿌리, 동물 뼈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역 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인 여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자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을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참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기준을 중심으로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 여부
대부분 지자체에서 과일 껍질은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 껍질은 동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나 멜론 등 껍질이 딱딱해도 사료로 쓰기 전에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분쇄하기 때문에 수박껍질, 멜론껍질 등도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을 때 분쇄기에 넣기 쉽도록 잘게 썰어 폐기하면 좋습니다.
그 밖에 헷갈릴 수 있는 과일 중 말린 귤껍질은 일반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과일 껍질 중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예외는 파인애플, 코코넛 껍질 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껍질이 단단해 분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땅콩, 호두, 밤 등 딱딱한 견과류 껍질도 일반쓰레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나나껍질도 음식물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과일에서 나오는 부분 중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파인애플 껍질, 포도 줄기, 파인애플 꼭지, 모든 과일의 씨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종류별 음식물쓰레기 여부
대부분의 경우 채소는 무조건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파나 쪽파 같은 채소류의 뿌리나 양파껍질, 마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음식들의 향이 강하고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어 동물 먹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추장은 염도가 높아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고추장 외에도 쌈장, 초장, 된장, 김치도 마찬가집니다. 김치는 소금기와 양념이 많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 전 양념을 헹궈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달리 고춧가루와 고추 몸통은 음식물 쓰레기인 반면 고추씨와 꼭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네요.
생선 가시나 소, 돼지 닭 뼈 등 고기를 먹고 난 뒤 나오는 뼈는 일반 쓰레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잘못 분쇄돼 사료가 되면, 동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기 비계와 내장도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사료나 비료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고 남은 식용유는 그냥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네에 배치된 폐기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기름 양이 많지 않다면 키친타월이나 신문지, 기저귀를 활용해서 버리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 폐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잘 흡수시킨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과태료
일반 쓰레기는 해가 진 후 자정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 집이나 내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토요일에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해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생활민원신고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음식물쓰레기 등을 잘못 배출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품·생활 쓰레기 배출 시 요일·시간 위반 : 3만 원
■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또는 내 집·점포·건물 옆 아닌 곳에 배출 : 10만 원,
■ 사업장폐기물·공사 쓰레기·가정집 잔재 등 배출 시 특수규격봉투 미사용 : 100만원
지금까지 바나나껍질 음식물쓰레기 여부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은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노란색 전용 봉투에 담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이나 식당은 별도로 처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종량제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거나 음식물을 혼합해 배출할 경우 5만 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를 봉투 사용할 경우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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