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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Story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6월부터)

by Summerit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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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6월부터) 소식과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7일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지 3년 4개월만으로 사실상 방역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우선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7일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가 자택에서 5일간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고 하구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6월부터) 소식과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먼저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 '의무'였던 것이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습니다.의무와 권고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 즉, 이 기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때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국 후 3일 차에 받던 PCR 검사 권고와 PCR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모두 중단됐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입원환자의 치료비 등은 당분간 정부가 부담하고, 계속 무료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5일 권고로 전환되는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지원기준·지원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관할 보건소에 격리 참여 등록을 한 대상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주소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입원환자의 경우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를 권고합니다. 다만,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감안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방역지침

 

 

6월 1일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해제 되어 5일 권고로 바뀌면서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 현 7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등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등이 오늘부터 중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격리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6월부터) 소식과 달라지는 방역지침을 살펴봤습니다. 3년 3개월 넘게 '심각'으로 유지돼 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오늘 0시를 기해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단계 조치 시점은 '한두 달 후'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병관리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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